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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양지열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국정농단 의혹에 이어서 삼성의 합병 승계 의혹까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또 새로운 법정공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관련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양지열]
안녕하세요.
검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. 이걸 가지고 기소로 갈 거냐, 안 갈 거냐. 고민은 많았던 것 같은데 혐의를 쭉 세보니까 한 일곱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크게 분류를 하면 한 세 가지 되는 건가요?
[양지열]
그렇습니다. 크게 분류를 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습니다. 그건 삼성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올려야지 물산과 쉽게 합병을 해서 이 부회장에게 아주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정보들은 일부러 더 부풀리고 아니면 삼성물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일부러 감추기도 했었고요. 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곳에서 정보가 다른 회사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은폐를 했다. 이런 부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것이고요. 그다음에 분식회계 부분을 감췄다는 게 법률 위반이 되고 이번에 그전에 영장신청 단계에서는 없었던 것이,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없었던 것이 삼성물산 주주들 그리고 삼성물산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된다. 왜냐하면 가치가 높아야 할 삼성물산 가치를 떨어뜨려서 1:3이라는 불리한 비율로 합병시킨 게 결국에는 물산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만든 것 아니냐.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치를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.
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안 갖고 있는 회사의 가치는 일단 낮춰서 그걸 합병시켰다. 결국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튼 상당히 여러 가지 작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그 여러 가지 작업을 담은 문건이 프로젝트G라고 하는 문건인 모양인데 이게 아마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는 된 모양입니다.
[양지열]
일단 수사를 시작하고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큰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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